윤석열 결국 안 나타나나···경찰, ‘체포영장 신청’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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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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