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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은폐…폭행까지 드러난 카카오의 ‘맨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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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04 20:54 조회 5,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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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오피스. 카카오 제공

직원 130여 명에게 수당 체불, 월 최대 118시간의 연장근무….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윤리위원인 임원이 직원을 폭행하는 등 권위적인 업무 문화도 직원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카카오의 부당한 노동환경 실태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겨레>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고용부의 ‘카카오 수시 근로감독 세부내역’을 보면, 카카오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해 모두 5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카카오는 임직원 116명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15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의 수당을 주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이 넘긴 직원에게는 인사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신한 직원 10명이 초과근무를 해 임신부의 시간외 근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직원 18명은 법정 한도인 월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무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직원의 연장 근무시간은 월 118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감독을 맡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중순까지 체불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시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감독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시 근로감독은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이전에 발생한 위법행위들은 조사되지 않았다.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감독을 청원하며 낸 진술서를 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직원은 85명에 이르지만, 대부분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카카오 개발자들의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 2018년에는 일부 개발자가 월 최대 313시간의 격무를 하거나, 휴일 없이 11일 연속 야근을 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번 청원에서는 한 임원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도 신고됐다. 청원인 진술서를 보면, 지난 2016년 7월 최고스텝책임자이자 회사 윤리위원이었던 카카오 임원 ㄱ씨는 직원의 업무 인수인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직원의 윗옷을 붙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고용부는 피해자 본인의 청원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

추가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수시 근로감독의 대상 기간인 최근 1년 이전에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해 4월 이전에 발생한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넷마블, 펄어비스, 에스티유니타스 등의 아이티 회사에서 인사시스템을 포렌식(분석)해 임금체불,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등 5년 치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적발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추가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아이티·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9-22 18:28:22 it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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