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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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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4회 작성일 22-05-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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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앞줄 왼쪽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국회 오전 10시 본회의 처리뒤 국무회의 오후 열릴듯
문 대통령 “중재안, 잘된 합의”…거부권 가능성 낮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안을 직접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오전 10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수사권 분리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법안 공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2일 전했다. 수사권 분리를 위한 나머지 법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공포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애초 3일 오전 10시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국회 본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만큼,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한차례 합의했던 안인 만큼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긍정 평가했다.

두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검찰 수사권 분리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 범죄가 4개월 뒤인 9월부터 폐지된다. 선거범죄 수사는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인 올 연말까지만 검찰에 남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3일 본회의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상 오후 2시에 여는 본회의를 3일에는 오전 10시로 변경했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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