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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7천억 손배라니…“살고 싶다 했더니 죽으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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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6회 작성일 22-07-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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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소, 손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한다고 손해배상 소송…노동권 침해”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통과돼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7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한 대우조선해양과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원청과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존엄을 요구하며 싸워 왔다. 살기 위해 투쟁에 나선 이들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죽이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지현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잘못된 구조를 알리고자 하는데, (원청과 정부는) 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소와 손배로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과 원칙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 짜내기 위한 법과 원칙인가”라고 했다.

지난 23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파업 51일 만에 교섭타결로 파업을 종료했다.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임금 30% 인상’은 관철되지 못했고, 폐업한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면책 합의도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교섭 타결 직후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투쟁은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으로 맞서는 원청과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정부를 향해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공동투쟁은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보복일 뿐”이라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로 유엔사회권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그리고 파업에 나설 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전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 등에 대해 지나친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은 “아직도 국회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배청구를 막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3권에 대한 손배소를 금지하고, 폭력·파괴 행위만 예외적으로 손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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