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비서관 “개혁에 많은 분들 희생…조국 가족 멸문지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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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고 언급했다.
이 비서관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1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지만 권력기관 개혁 주무비서관으로서 소회를 몇 자 적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비서관은 이번 입법에 대해 “짧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7개월, 길게는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이 논의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여러번 언론에 이름이 거론됐고, 피의자 신분이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고인을 모신 곳을 다녀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지 가늠해봤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의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진실”이라며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영정 앞에 성과들을 바친다”고 적었다.
이 비서관은 “이제 입법으로 통과된 제도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뤄낸 진보가 또 다른 한걸음의 진보의 굳건한 터전이 되도록 다시 비서로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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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고 언급했다.
이 비서관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1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지만 권력기관 개혁 주무비서관으로서 소회를 몇 자 적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비서관은 이번 입법에 대해 “짧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7개월, 길게는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이 논의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여러번 언론에 이름이 거론됐고, 피의자 신분이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고인을 모신 곳을 다녀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지 가늠해봤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의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진실”이라며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영정 앞에 성과들을 바친다”고 적었다.
이 비서관은 “이제 입법으로 통과된 제도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뤄낸 진보가 또 다른 한걸음의 진보의 굳건한 터전이 되도록 다시 비서로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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