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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은 ‘불법승계 재판’…이재용 사법리스크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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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7회 작성일 21-01-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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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승계 계획
작년 9월 기소된 사건, 디테일 다퉈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재수감되면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또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 장기화로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뇌물과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할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건넨 86억여원이 청탁성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이 최소 비용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중심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고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은 승계작업 청탁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뇌물 재판을 통해 법원은 ‘이건희→이재용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은 승계작업에서 벌어진 세부적인 불법행위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프로젝트-지(G)’라는 승계 계획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됐다며,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주도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이런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병 전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 쪽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삼성바이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의혹과 합병 관련 거짓정보 유포, 인위적 주가 관리,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은 4년이 걸렸다. 불법승계 사건은 내용이 복잡한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4년 동안 이어진 국정농단 뇌물 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14일 추가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연기된 상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9434.html?_fr=mt2#csidx8a19ad95f46d9939bb4c396a9ead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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