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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가 짜맞추기·표적·억지 수사 관행 타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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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1회 작성일 20-12-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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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수처를 두고 “국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 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썼다. 추 장관은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 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 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지명한 후보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최종 후보를 의결을 할 수 있어,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8-02 15:18:16 핫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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