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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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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2-05-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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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 얻기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절차를 지켜보기 위해 오후 2시로 미뤄 열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들머리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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