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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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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1-06-0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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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 운영 명백히 관여”
2017년 수사 땐 동업자만 처벌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31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7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일 열린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에서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동업자 3명만 처벌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사업가 정대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7-11 02:26:51 핫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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