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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헷갈려 “몇년생이에요~” 할 것 같아, 새 나이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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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2-12-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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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태어나면 0살, 생일 기점으로 1살씩

내년부터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연령의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돼 왔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18살 이하 연령은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백신 패스)가 없어도 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역패스는 연 나이가 기준인 반면 백신 접종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선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만 나이 적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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