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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윤 총장, 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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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1회 작성일 20-12-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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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내며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뒤 결정까지 1~2주가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1차 심문에 이어 이날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지난번(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라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 여러 가지가 언급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공공복리’였던 것 같다.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신청인은 (정직 2개월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 징계 절차의 공정성, 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살펴봤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을 끝내며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등 7개 질문을 담은 질문서를 전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7일 정직 처분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불법사찰’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꼭 한달 만이다. 법원이 지난 1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도 일주일만에 복귀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해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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