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칼럼]이재용, 박영선 그리고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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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5 18:07 조회 3,774 댓글 0본문
일주일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과 횡령 등의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언뜻 서로 무관하게 보이는 이들 3인의 행보는 그러나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에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부터 보자.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은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이 정상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논란의 핵심은 ‘범죄 사후에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한 법외의 별도 준법감시조직 설치가 과연 개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가’였다. 실형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재판부의 대답은 부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조직의 유효성이 ‘기업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해서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논리적 곡예를 한 것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반발했다. 이 부회장이 ‘자녀에 대한 승계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툴툴거렸다. 그러나 재벌 총수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금고로 이용한 것이 어찌 승계뿐이었는가. 고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1인 사면이라는 특혜를 위해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삼성 돈을 제공해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논의가 현실적 가능성으로 대두된 마당에 정녕 승계만 붙들고 있으면 실효적인 준법감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총수에게도 적용되고 총수도 무서워하는 준법감시조직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이 부회장의 직무배제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재용 승계 신호탄 삼성SDS 상장
박영선 전 의원은 ‘이학수법’ 발의
당시 강하게 반대한 박범계 후보자
이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제임스 김 회장은 “이재용 구속,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확한 발언 경위와 발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단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보자. 미국의 양형은 벌점 수준으로 결정하는데 2015년 당시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의 뇌물 공여는 기본 벌점이 12점이고, 이에 뇌물 액수가 700만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20점이 추가된다. 다른 가중 요소들을 다 무시하더라도 총 벌점 수준은 이미 32점이 된다. 이것은 양형 기준표의 ‘D영역’에 해당하는데 D영역의 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실형만이 가능하다. 그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121개월)이다.
이제 이 부회장과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관계로 돌아가 보자. 이 부회장의 승계가 가시화된 신호탄은 2014년 11월에 있었던 삼성SDS 상장이었다. 상장을 통해 이재용 삼남매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천문학적 상장 차익을 얻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들끓었다. 이에 박영선 전 의원은 2015년 2월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재산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내용의 소위 ‘이학수법’을 발의했다.
다급해진 삼성은 총력을 다해 이를 방어했다. 그 과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뉴스타파가 2018년 7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공개한 소위 ‘장충기 수첩’이었다. 바로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다. 박 후보자는 이 법안의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 전 의원에게 매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인터뷰를 거절한 채 서면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의 행동에 대한 진실은 박영선 전 장관과 박범계 후보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국민에게 그 진실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은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법이고, 이 법의 입법은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취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전부를 증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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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은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이 정상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논란의 핵심은 ‘범죄 사후에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한 법외의 별도 준법감시조직 설치가 과연 개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가’였다. 실형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재판부의 대답은 부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조직의 유효성이 ‘기업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해서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논리적 곡예를 한 것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반발했다. 이 부회장이 ‘자녀에 대한 승계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툴툴거렸다. 그러나 재벌 총수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금고로 이용한 것이 어찌 승계뿐이었는가. 고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1인 사면이라는 특혜를 위해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삼성 돈을 제공해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논의가 현실적 가능성으로 대두된 마당에 정녕 승계만 붙들고 있으면 실효적인 준법감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총수에게도 적용되고 총수도 무서워하는 준법감시조직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이 부회장의 직무배제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재용 승계 신호탄 삼성SDS 상장
박영선 전 의원은 ‘이학수법’ 발의
당시 강하게 반대한 박범계 후보자
이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제임스 김 회장은 “이재용 구속,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확한 발언 경위와 발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단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보자. 미국의 양형은 벌점 수준으로 결정하는데 2015년 당시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의 뇌물 공여는 기본 벌점이 12점이고, 이에 뇌물 액수가 700만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20점이 추가된다. 다른 가중 요소들을 다 무시하더라도 총 벌점 수준은 이미 32점이 된다. 이것은 양형 기준표의 ‘D영역’에 해당하는데 D영역의 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실형만이 가능하다. 그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121개월)이다.
이제 이 부회장과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관계로 돌아가 보자. 이 부회장의 승계가 가시화된 신호탄은 2014년 11월에 있었던 삼성SDS 상장이었다. 상장을 통해 이재용 삼남매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천문학적 상장 차익을 얻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들끓었다. 이에 박영선 전 의원은 2015년 2월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재산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내용의 소위 ‘이학수법’을 발의했다.
다급해진 삼성은 총력을 다해 이를 방어했다. 그 과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뉴스타파가 2018년 7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공개한 소위 ‘장충기 수첩’이었다. 바로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다. 박 후보자는 이 법안의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 전 의원에게 매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인터뷰를 거절한 채 서면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의 행동에 대한 진실은 박영선 전 장관과 박범계 후보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국민에게 그 진실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은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법이고, 이 법의 입법은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취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전부를 증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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