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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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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6-07-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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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위법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을 맡았던 2022~2024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고의로 부실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 감사위원에게 연락해 ‘21그램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21그램에 유리하게 미리 작성됐으며 사후에도 수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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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관저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했다고 의심하고, 이 같은 ‘봐주기 감사’에 최재영 전 감사원장이나 유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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