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굴려 7800만원 벌었는데, 수수료가 1700만원…은행 ETF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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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
금감원, 은행권 신탁 ETF 분석 결과
최적 고객수수료 보다 7.2배 더 가져가
한 70대 은행권 신탁 상장지수펀드(ETF) 가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억원을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784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만 1704만원을 냈다. 매수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선취수수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는 ‘후취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수수료는 56만원으로 줄고, 수익은 1억305만원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을 권유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상장지수펀드 신탁 거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은 신탁계약을 통해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상장지수펀드를 매수·매도한다.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에스시(SC)·농협 등 주요 6개 은행의 상장지수펀드 판매액은 지난해 12월 1조2천억원에서 올해 5월 10조8천억원으로 8.8배 증가했다.
주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 신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균 가입자 연령은 59살이었고, 65살 이상은 29.9%를 차지했다. 80살 이상도 1.1%였다. 전체 가입자의 93.3%는 지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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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분석에서 고객의 실제 보유 기간에 비춰 불리한 수수료 방식이 주로 선택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은행들은 매수 때 1%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선취수수료와 매도 때 보유 기간에 비례해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후취수수료를 함께 운영한다. 단기 보유할 때는 매수 때 수수료를 먼저 떼지 않고 보유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 장기 보유할 때는 매수 시 한 차례 수수료를 내는 선취수수료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실제 선택은 반대였다. 10일·1개월·3개월 안에 매도한 계약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각각 98.0%, 96.4%, 93.8%로 높았다. 반대로 6개월 이상 1년 이내 매도한 계약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57.5%, 1년 이상은 40.9%에 그쳤다. 장기 보유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후취수수료를 선택한 고객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을 유도했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협회와 논의해 수수료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새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은행 영업점이 성과지표로 활용해온 수수료 수익은 지표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했다”고 답했다.
금감원, 은행권 신탁 ETF 분석 결과
최적 고객수수료 보다 7.2배 더 가져가
한 70대 은행권 신탁 상장지수펀드(ETF) 가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억원을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784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만 1704만원을 냈다. 매수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선취수수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는 ‘후취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수수료는 56만원으로 줄고, 수익은 1억305만원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을 권유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상장지수펀드 신탁 거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은 신탁계약을 통해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상장지수펀드를 매수·매도한다.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에스시(SC)·농협 등 주요 6개 은행의 상장지수펀드 판매액은 지난해 12월 1조2천억원에서 올해 5월 10조8천억원으로 8.8배 증가했다.
주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 신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균 가입자 연령은 59살이었고, 65살 이상은 29.9%를 차지했다. 80살 이상도 1.1%였다. 전체 가입자의 93.3%는 지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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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분석에서 고객의 실제 보유 기간에 비춰 불리한 수수료 방식이 주로 선택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은행들은 매수 때 1%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선취수수료와 매도 때 보유 기간에 비례해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후취수수료를 함께 운영한다. 단기 보유할 때는 매수 때 수수료를 먼저 떼지 않고 보유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 장기 보유할 때는 매수 시 한 차례 수수료를 내는 선취수수료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실제 선택은 반대였다. 10일·1개월·3개월 안에 매도한 계약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각각 98.0%, 96.4%, 93.8%로 높았다. 반대로 6개월 이상 1년 이내 매도한 계약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57.5%, 1년 이상은 40.9%에 그쳤다. 장기 보유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후취수수료를 선택한 고객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을 유도했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협회와 논의해 수수료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새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은행 영업점이 성과지표로 활용해온 수수료 수익은 지표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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